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익증진 도모를 위하여 설치된 전통시장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4.9.>
①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전통시장 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이하 “전통시장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4.9.>
② 전통시장 주차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는 주차요금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은 연중 24시간으로 하되, 주차요금 적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개정 2025.4.9.>
1. 삭제<2025.4.9.>
2. 삭제<2025.4.9.>
②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료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4.9.>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25.4.9.>
② 군수는 전통시장 구역 내 점포에 주차권을 판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판매된 주차권은 미사용 등의 사유로 환불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이미 납부한 이후에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면 비율만큼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25.4.9.>
군수는 전통시장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4.9.>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나. 의정 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가평군의회 의원의 자동차
다. 언론기관의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
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전문개정 2025.4.9.>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개정 2025.4.9.>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개정 2025.4.9.>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개정 2025.4.9.>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사.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단체로서 성실납세자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자 표지를 발급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아.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가정 소유의 자동차(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개정 2026.4.20.>
자.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 부착 자동차
차. 삭제<2025.4.9.>
① 전통시장 주차장은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가평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4. 공익 및 비영리 사회단체(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 군수는 수탁자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 주차장의 주차면의 감소나 증가 등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및 위탁대행료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한 가평잣고을시장 창업경제타운 주차장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시설 관리운영에 대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연 1회 정산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및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