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본문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양평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0.>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의하여 그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2. 4. 15>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0. 6. 22.]
삭제 <2021. 9. 27.>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감면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0. 6. 22., 2024. 5. 8., 2026. 4. 20.>
②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 제55조제2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22., 2026. 4. 20.>
[전문개정 2015. 5. 11]
[제목개정 2024. 5. 8.]
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26. 4. 20.>
[본조신설 2021. 9.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 고시된 토지, 건축물, 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2. 4. 15>
[본조신설 2021. 9. 2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4. 7. 10.>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4. 7. 10., 2026. 4. 20.>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개정 2024. 7. 10.>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4. 7. 10.>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삭제 <2021. 9. 27.>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800원을 말한다. <개정 2020. 6. 22., 2022. 4. 15., 2024. 7. 10.>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600원을 말한다. <개정 2020. 6. 22., 2022. 4. 15., 2024. 7. 10.>
[제목개정 2024. 7. 10.]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7. 10.>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에 따른다. <개정 2015. 5. 11., 2020. 6. 22., 2024. 7. 10.>
[제목개정 2024. 7. 10.]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1., 2020. 6. 22., 2024. 7. 10., 2026. 4. 20.>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 5. 11., 2024. 7. 10.>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 4. 2. 조례 제20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12. 30. 조례 제20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6. 24. 조례 제20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조의2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12.4.10 조례 2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ㆍ부가가치세법ㆍ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제7조에 따른다.
부칙 (2015. 5. 11. 조례 제2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시한을 따른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672호,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 제2739호, 2020. 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855호, 2021.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910호, 2022.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3071호, 2024. 5. 8.>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096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3239호, 2026.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