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지자체: 경기도 가평군 공포번호: 3357 공포일: 2026년 4월 20일 시행일: 2026년 4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할과 도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0.4.30><개정 2014.12.31.>

제2조(관리심의회 구성)

① 가평군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30><개정 2020.9.23.>

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관리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후단신설 2020.9.23.>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 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도로 및 주요지하 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로점용허가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 소속 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개정 2020.9.23.>

제3조(관리심의회의 기능)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 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 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한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9.23.>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9.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관리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1년에 한 차례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20.9.23.>

③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9.23.>

④ 관리심의회가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 매설물의 인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지하 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개최할 경우 해당 읍·면장을 참석시켜 회의내용을 청취하게 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도로굴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회의 시 소관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여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⑦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9.23.>

제6조(수당)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3.><개정 2026.4.20.>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1997.5.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용허가를 신청중이거나 굴착공사를 시행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관리심의회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굴착공사를 시행 중인 자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괸리자인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때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0.4.30 가평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63)부터 (1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