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1.>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도로 중 법 제23조에 따라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4.12.31.>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3.6.>
1.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상·하수도 공사
3.전기 및 통신 공사
4.전철·지하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5.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공사 <개정 2017.3.6.>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시행자”라 한다)은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구역·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가로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따르기 위하여 가평군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뽑는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인
2. 교통 및 토목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관계 직원 (건설과장) <개정 2007.12.12.><개정 2018.4.11.>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리를 메운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 도로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4.11.>
⑪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의회 의원 및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4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제출 받은 군수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행정분야의 직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9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5.>
1.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신설 2018.11.5.>
2.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8.11.5.>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8.1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 조례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6.> (가평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⑳ 가평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3호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제7조제10항 중 “건설교통과”를 “건설과”로 한다.
부칙 <2018.11.5, 가평군 민원서류 감축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4. 20.> (제3357호,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행된 심사부터 적용한다.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가평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항 중 “「가평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64)부터 (1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