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본문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가평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6.30.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9.5.15.><개정 2020.5.6.><개정 2022.4.13.><개정 2025.11.12.>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삭제<2019.5.15.>
4. 삭제<2019.5.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0.5.6.>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19.5.15.>
1. 삭제<2024.5.16.>
2. 삭제<2024.5.16.>
3. 삭제<2024.5.16.>
4. 삭제<2024.5.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9.5.15.><개정 2020.5.6.><개정 2024.5.16.>
삭제<2022.4.13.>
1. 삭제<2019.5 15.>
2. 삭제<2019.5.15.>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개정 2022.4.13.><제목 개정 등 2024.5.16.><개정 2025.11.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개정 2017.5.15.>
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개정 2015.5.27.><개정 2017.5.15.>
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개정 2015.5.27.><개정 2017.5.15.><개정 2022.4.13.>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25.11.12.>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5.6.]
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신설 2026.4.20.>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800원을 말한다.<개정 2022.4.13.><개정 2024.5.16.><개정 2025.11.12.>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600원을 말한다.<개정 2022.4.13.><개정 2024.5.16.><개정 2025.11.12.>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개정 2015.5.27.><개정 2025.11.12.>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5.27.><개정 2017.5.15.><개정 2025.11.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5.15.>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를 따른다.<개정 2015.5.27.><개정 2017.5.15.>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 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4조에 따른 감면<본조 신설 2017.5.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5.15.>
부칙 <2005. 10.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제31조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6. 3.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 6.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 12. 28.>(제1983호,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군세 조례」중 제34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8. 7.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10. 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조의2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부칙 <2010. 4.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1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감면하였거나 부과·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규정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제7조에 따른다.
부칙 <2015.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소유(등록일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0. 5.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2. 4.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 5. 16.>(제3199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