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공포번호: 5467 공포일: 2026년 4월 20일 시행일: 2026년 4월 2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상북도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9.>

제2장 감 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라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2.26., 2019. 7. 4., 2020. 6. 4., 2022. 4. 25., 2022. 12. 26., 2025. 12. 29.>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 7. 4.>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 7. 4.>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이 조와 동일한 사유로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 7. 4.>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 7. 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이 조와 동일한 사유로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7. 4., 2020. 6. 4.>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6. 4.>

제3조

삭제 <2022. 12. 26.>

제4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17., 2022. 12. 26., 2025. 12.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 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9. 12. 30., 2022. 12. 26.>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22. 12. 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9. 12. 30., 2022. 12. 26., 2025. 12. 29.>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의2(경마장에 대한 세액경감)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한 한국마사회의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경마장에서 직접 발매하는 승마투표권 및 장외발매소에서 경주실황을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 중 「지방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산출된 레저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본조신설 2020. 4. 13.]

제6조의3(전통 소싸움에 대한 세액 경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시행자가 발매하는 소싸움경기 투표권에 대하여 부과되는 레저세의 100분의 5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본조신설 2026. 4. 20.]

[시행일: 2027. 1. 1.] 제6조의3

제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2019년 12월 31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6. 4.>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 6. 4.>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 6. 4.>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 6. 4.>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20. 6. 4.>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0. 6. 4.>

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9. 12. 30., 2022. 12. 26., 2025. 12.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 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10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20.>

1. 법 제78조제5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26. 4. 20.>

2. 법 제78조제5항제2호다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율은 1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26. 4. 20.>

제10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법 제79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05.23.]

제10조의3(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1.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취득세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 : 100분의 50

2.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에서 취득세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 : 100분의 50

3. 법 제80조의2제3항제2호에서 취득세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 : 100분의 25

[본조신설 2024.05.23.]

제11조(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①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경상북도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한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9. 12. 30., 2022. 12. 26., 2024.07.11., 2025. 12. 29.>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호의 사업자 등록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계존비속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2.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의 사업자 등록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우에는 소멸되는 기업과 통합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4.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양도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제1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6.>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02.26., 2022.04.25., 2024.05.23.>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02.26., 2022.04.25., 2024.05.23.>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29.>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신설 2025. 12. 29.>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신설 2025. 12. 29.>

제13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 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9.12.30., 2022.12.26., 2024.05.23., 2025. 12. 29.>

제14조(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 감면)

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이전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기관”이라 한다)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업ㆍ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유관기관”이라 한다)를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이주하는 종사자(이전기관 또는 유관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해당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최초로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0., 2022. 12. 26., 2025. 12. 29.>

1.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으로서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면제 <개정 2025. 12. 29.>

2.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득으로서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8을 적용하여 과세 <개정 2025. 12. 29.>

3.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취득으로서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개정 2025. 12. 29.>

가. 농지 : 1천분의 2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30

② 제1항의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예정지역 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무지역(예정지역외의 지역)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이전기관 또는 유관기관 이전일(이전기관 또는 유관기관 이전에 따른 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가. 이전기관 또는 유관기관 이전일

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

3. 제1항제3호에 의거 감면받은 토지에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이전기관 또는 유관기관 소속 종사자로서 예정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 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환급한다.

제14조의2(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녀’라 한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가 해당 자녀와 경상북도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영 제15조 제3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주택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9. 12. 30., 2020. 6. 4., 2022. 12. 26., 2025. 12. 29.>

1.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을 공제한다. <신설 2025. 12. 29.>

2.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면 150만원을 공제한다. <신설 2025.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9. 12. 30., 2025. 12. 29.>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25. 12. 29.>

2.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상북도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5. 12. 29.>

3. 사망, 혼인, 해외이주 등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5. 12. 29.>

4.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입양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5. 12. 29.>

제3장 보 칙

제15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6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도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지방세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1조에 따른다.

제2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5. 12. 29.>

제21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제2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의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제2조, 제4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0.>

2. 적용시기 : 2018년 1월 1일

제23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이 조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6. 4.>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조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3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영 제12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6. 4.>

부 칙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주택에 대한 감면)

의 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6조(주택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1.0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1.0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 자동차의 대체취득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일시적 2차량 보유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득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03.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도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12.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레저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14조의2(전통 소싸움산업 육성을 위한 감면)

는 공포한 날부터 3년간 적용한다.

부 칙 (2013.0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14.0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제3조(감면기한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04.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제4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다.

부 칙 (2015.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세감면은 2015년 7월 12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감면하여 부과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16.0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7.0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에 따라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부 칙 <2017.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07.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0.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6.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취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취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0.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2.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4.05.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원대상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감면 취득세액의 추징에 대한 적용례)

제13조 단서의 개정규정 중 증여에 관한 부분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5076호, 2024.07.11.>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 칙 <2025.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6.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