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공포번호: 7716 공포일: 2026년 4월 20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영종·용유지역 등 주민이 다음 각 호의 도로를 통과하여 인천 및 다른 지역을 왕래하는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9.11.9., 2015.9.30., 2023.4.17.>

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북인천 영업소)

2. 인천대교(인천대교 영업소)

3.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공항 영업소)

제3조(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종·용유지역 등 주변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버스노선 확충, 배차시간 조정 등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4조(통행료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3-29>

②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는 다음 각 호의 대상 및 방법에 따라 별표 1의 분담비율로 정한다. <개정 2014-03-10, 2026.4.20.>

1. 인천광역시

2. 인천광역시 영종구·옹진군

③ 제2항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03-29, 2014-03-10>, <개정 2026.4.20.>

1. <삭제 2014-03-10>

2. 인천광역시 영종구 및 옹진군에 대하여는 구청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친 해당 구ㆍ군 조례에서 분담비율에 관하여 제정ㆍ시행

3. 제5조 제1항의 지역에서 택지 개발ㆍ분양 또는 주택단지 조성ㆍ분양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수익이 있을 경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분담금액 지원요청

제5조(지원 대상)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14-03-10, 2026.4.20.>

② 인천광역시에서 구축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또는 인천대교를 통과하는 주민이 소유한 자가용 차량으로 한다. 다만, 주민이 계약자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장기임차 차량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개정 2009.11.9., 2023.4.17., 2025.12.31.>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차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31.>

1.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 차적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

2. 단체 또는 법인 차량

3. 사업용(업무용, 영업용 차량 포함) 차량

제6조(지원 기준)

① 1가구에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배기량 1000시시미만 경차의 경우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1-09, 2013-03-29>

② 감면횟수는 감면대상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중 한 곳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09]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차량의 통행료 감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30., 2017.12.19., 2023.4.17.>

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북인천 영업소): 통행료 전액 감면

2. 인천대교(인천대교 영업소): 통행료 전액 감면

3.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공항 영업소): 통행료 전액 감면

제7조(대상 차종)

지원대상 차량은 승용차, 2톤 미만 화물차 및 16인승 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밀리미터 이하의 소형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8조(카드관리 등)

하이패스 카드 등록절차,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4.17., 2025.12.31.>

제9조(업무협약체결)

시장은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11-09>

제10조

삭제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