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공포번호: 7732 공포일: 2026년 4월 20일 시행일: 2026년 4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7., 2023.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5., 2020.3.30., 2023.7.14., 2023.9.27., 2024.11.11., 2025.11.12., 2026.4.20.>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을 말한다.

5. “재난 알림 시스템”이란 화재, 침수, 정전 등 재난 발생 시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라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동주택 지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7.14.>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재난 발생 시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1.>

④ 시장은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과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2.>

제2장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 등

제5조(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

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ㆍ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군수ㆍ구청장에게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이나 관련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1.12.>

제5조의2(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8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1.6.4.]

제5조의3(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동주택관리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건축사,「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ㆍ건축 분야 구조ㆍ시공 기술사

4.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5. 관리주체(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는 주택관리사를 포함한다)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7.14.]

제6조(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실태가 우수한 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②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때에는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4.>

③ 시장은 모범관리단지에 대하여 모범관리단지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④ 모범관리단지의 선정방법, 평가방법 및 평가시기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6.4.>

⑤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7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02-26> <개정 2021.6.4.>

제7조(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8-02-26> <개정 2019-01-07> <개정 2021.6.4.>

1.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2.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3. 보육ㆍ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

4.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5.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ㆍ보수

7.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화장실 유지보수

8.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9.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ㆍ개선

10.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11.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신설 2021.6.4.>

제8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개정 2021.12.30., 2024.11.11., 2025.11.12.>

1.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

2.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3. 경로당의 보수

4. 조경시설의 보수

5.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6.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ㆍ개선

7. 자전거 도로ㆍ주차 및 관련 시설 설치ㆍ개선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9. 재난 알림 시스템 구축

10.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11.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12.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13.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 및 이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14.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개선 <신설 2019-01-07>

15.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 사업

1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강 및 신규 설치

17.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안전진단 실시

18.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목개정 2024.11.11.]

제8조의2(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 복구 지원)

① 시장은 자연재난으로 전기실ㆍ급수시설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보험ㆍ공제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6.4.20.]

제9조(안전관리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09-25]

제10조(지원대상 선정)

①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의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미설치된 공동주택

3. 3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이 아닌 공동주택

4.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미만인 건축물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전문개정 2017-09-25]

제3장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등 [제목 개정 2019-01-07]

제11조(설치 및 기능)

<삭제 2019-01-07>

제12조(구성)

<삭제 2019-01-07>

제13조(회의)

<삭제 2019-01-07>

제14조(수당 등)

<삭제 2019-01-07>

제14조의2(감사의 요청)

①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0.>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09-25]

제14조의3(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법 제9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감사개시 7일전까지 감사대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로 15명 이내의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③ 시장은 감사결과를 관리주체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개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를 해당 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관계법령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09-25]

제14조의4(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생활의 활성화에 현 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 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01-07]

제4장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등

제15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홍보, 상담과 조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시 도시계획국 소속 상설기구로 설치한다. <개정 2014-12-15>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개정 2021.6.24.>

제16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6.4., 2025.11.12.>

1. 공동주택관리 정책 수립 지원 및 교육ㆍ홍보

2. 공동주택관리 상담(자문)

3.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ㆍ감사업무 및 분쟁조정 업무

4.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안전진단 기술지원 및 자문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리주체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센터장 산하에 업무에 따라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② 시장은 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③ 시장은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4.>

제18조(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등 공동주택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② 자문단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4.]

제18조의2(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ㆍ구, 관련 기관ㆍ단체,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4.]

제18조의3(수당 등)

위원회, 지원위원회, 감사반, 자문단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4.]

제1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6.4.>]

제19조의2(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접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7-09-25]

[제18조의2에서 이동 <2021.6.4.>]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1.6.4.>]

부 칙 <2018-02-26 조례 제59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부칙 <2019-01-07 조례 제6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74호, 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29호,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34호, 2021.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제7조의2, 제10조의3에 따른 재정기획관, 건강체육국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주택녹지국”을 “도시계획국”으로 한다.

부칙 <제6786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5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38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2호, 202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45호, 202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2호, 2026.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