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공포번호: 7733 공포일: 2026년 4월 20일 시행일: 2026년 4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

① 법 제11조제2항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할 때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공람 공고문 및 설명회 개최 공문 사본

2. 토지등소유자 서면 통보 및 제출의견 사본

3. 그 밖에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수용하기로 결정한 때: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기와 내용

2.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않는 사유

③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제7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토지, 건축물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3. 건축물의 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4. 토지등소유자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5.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6. 스마트단지 설계 및 스마트시설의 설치계획(「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7.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8.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7조제3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착오 정정

2. 특별정비구역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산정 착오 정정

3.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4.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영 제18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특별정비구역 분할 후 각 특별정비구역의 최소 면적: 특별정비구역이 포함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분의 1 이상

2. 특별정비구역 통합ㆍ결합 후의 최대 면적: 특별정비구역이 포함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배 이하

제9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 및 현장 지원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 수렴

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작성ㆍ분석 및 관리

4.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① 시장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수용하기로 결정한 때: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시기와 내용

2.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않는 사유

②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제11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시장이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수단 간 연계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구역 밖의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비용

3.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제12조(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

영 제28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의 상한”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서 정하는 세대수 증가 상한의 100분의 140으로 한다.

제13조(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

영 제2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하 “기준용적률”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

2.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산한 비율

가.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

나.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41

제14조(기반시설의 설치)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2.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5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운영 등)

① 시장은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7733호, 2026.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