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본문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승인
2.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0조제2항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0항에 따라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한다.
영 제18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그 밖에 분할ㆍ통합ㆍ결합 후 특별정비구역의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정비구역 분할 후 각 특별정비구역의 최소 면적: 노후계획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분의 1 이상
2. 특별정비구역 통합ㆍ결합 후의 최대 면적: 노후계획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배 이하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 및 현장 지원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 수렴
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작성ㆍ분석 및 관리
4.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해당 특별정비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간의 갈등 조정
6. 정비사업 내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
7.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정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않는 사유
2.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시기와 동의 내용
3.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이하 “정비지원기구”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검토에 관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3. 노후계획도시 정책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정비지원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