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횡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번호: 2924 공포일: 2026년 4월 16일 시행일: 2026년 4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1조, 제66조, 제7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횡성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기준과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점용료”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도로점용허가 대상)

①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다.

② 영 제55조제12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을 위한 시설물로서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쓰레기 집하장, 화장실, 정자, 횡단보도 그늘막, 광고판, 표지석, CCTV,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

3. 축제 관련 일시적인 행사용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의류 수거함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허가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더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횡성군수가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점용료에 대하여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허가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그 남은 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④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63조,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줄이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⑦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횡성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⑧ 횡성군수는 제7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⑨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 제71조 규정을 따르며, 그 외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7.>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6호 2013.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3호, 2016.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24호, 2026.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