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울릉군에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2. “공공하수도”란 울릉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3. “공공하수도 운영·관리”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정한 유지관리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대행”이란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의 대행(이하 “관리대행”이라 한다)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하수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2에 따라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관리대행하게 할 때에는 영 제15조의3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의 범위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부대시설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군수는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장비ㆍ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0.>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6. 4.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거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해당 사안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해서는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6. 4. 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대행의 목적ㆍ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관리대행 기간 및 관리대행 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 조달 방안의 적정성
4. 관리대행업자 선정 방법
5.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6. 그 밖에 군수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6. 4. 20.>
① 군수는 제안서의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하기 위하여 울릉군 공공하수도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제안서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제7조와 같다.
①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공개모집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후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 4. 20.>
② 관리대행 신청자가 없거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③ 관리대행업자 평가기준, 대행성과 평가위원회 구성 절차 및 방법은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고시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이하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6. 4. 20.>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 지침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관리대행업자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 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의 관리대행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리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및 유지ㆍ보수
2.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및 그 부속시설 운영ㆍ관리 및 유지ㆍ보수
3. 하수, 분뇨 슬러지 처리
4.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5. 공공하수도에 관한 일반사무 및 법정사무 관리
6. 하수, 분뇨 처리수의 수질검사
7.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8.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공공하수도의 환경정비
10. 그 밖에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관리대행업자가 선정되면 관리대행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대행내용, 대행조건, 대행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대행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리대행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영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선정기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협약만료에 따른 계약 시 협약만료 3개월 전까지 관리대행업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리대행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관리대행 운영ㆍ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 관리대행업자가 운영ㆍ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리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관리대행 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① 관리대행 공공하수도의 자산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 또는 민원에 따른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복합 관리대행의 형태로 추진하는 투자비용은 당사자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리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 등 공공하수도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수에게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수가 원가분석 등을 통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 운영ㆍ관리 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하여는 계약이나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사업연도마다 관리대행 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관리대행업자가 제4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관리대행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리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지휘ㆍ감독하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에 따른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관리대행업자에게 내릴 수 있으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대행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 및 조사결과 관리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리대행업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 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의 부대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경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6. 4.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