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번호: 1748 공포일: 2026년 4월 23일 시행일: 2026년 4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와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이 10일 내외의 일시적 영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이를 위한 「주차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8.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 구역을 허용 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 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장소의 지정신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및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 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내외의 일시적 영업의 경우에는 선착순 모집 또는 추첨 등 축제와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6조(사용·수익 허가 우선대상자 선정 기준)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4.23.>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구청장은 취업취약계층(「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을 말한다)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9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529호, 202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48호, 2026.4.23.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