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춘천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2.4.21.>
[제목개정 2024.5.16.]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2.4.21.>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4.19., 2021.5.20.,2024.11.19.>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지방교육세의 경우: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4.19.]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6>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중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2019년 6월 30일 이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의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법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좋은 눈(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전문개정 2022.4.21.]
삭제 <2024.11.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폐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날,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날 또는 춘천시장이 사실상 폐업한 날로 인정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7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20.7.6.,2024.11.19.>
[전문개정 2022.4.21.]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26.4.23.>
[본조신설 2019.7.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ㆍ연구소기업(감면물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거나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5.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ㆍ등록 또는 입주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3.7.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4.19.>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0.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1.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2.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3.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5.16.> 이 조례는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