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번호: 2733 공포일: 2026년 2월 3일 시행일: 2026년 2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6., 2013.4.10.><개정 2026.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10.3.26., 2013.4.10.>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3.26., 2013.4.10.>

3.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군수를 말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다만, 사용자대표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마을 이장을 관리자로 본다.<개정 2010.3.26.>

4. "사용자"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0.3.26.>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0.3.26.>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개정 2026.2.3.>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전부를 관장한다. <개정 2010.3.26.>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제6조(수질검사)

① 군수는 「수도법」제29조, 같은 법 제55조제1항 및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제2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원수는 5년, 정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 또는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의 소규모수도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3.26., 2013.4.10.><신설 2026.2.3.>

②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6.2.3.>

④ <삭제 2026.2.3.>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소규모수도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26.>

② 군수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2013.4.10.>

제3장 관리비용

제13조(관리비용)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 공사비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0.3.26., 2013.7.5.>

제14조(요금징수)

관리자가 마을상수도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0.3.26., 2013.4.10.><개정 2026.2.3.>

제15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운영·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드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4장 사용자 대표협의회

제16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수도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개정 2026.2.3.>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호선(互選)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26.><개정 2026.2.3.>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0.3.26.><개정 2026.2.3.>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④ 협의회에서 호선(互選)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개정 2026.2.3.>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개정 2010.3.26.>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0.3.26.>

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 이상 발견 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지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소규모수도시설의 요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0.3.26.>

6.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실비변상)

군수는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13.4.10.>

제21조(교육)

군수는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삭제 2026.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0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8.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주무실과장”을 “주무국·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장급”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급”으로 한다.

④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등 관련 실과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련 국·과·소장”으로 한다.

⑤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장”을 “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⑩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⑪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신도시조성담당주사”를 “산단지원담당주사”로 한다.

⑫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⑬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실과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x246f;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x2470;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x2471; 「하동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x2472; 「하동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담당실.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x2473;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x3251; 「하동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x3252;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x3253;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녹색환경과”를 “환경보호과”로 한다.

&#x3254;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x3255;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x3256; 「하동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각각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x3257;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x3258;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관련실과장”을 “관련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x3259;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3 중 “문화관광실”을 각각 “문화체육과”로 한다.

&#x325a;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

별표 5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

별표 6 중 “경제수산과”를 “경제전략과”로,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x325b;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x325c;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x325d;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x325e;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x325f;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실·과·사업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x32b1;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별표 중 “실·과장실”을 “국장·담당관·과장실”로 한다.

&#x32b2;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소단”을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x32b3;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x32b4;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실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사주관실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공사를 주관한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

&#x32b5;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문화관광실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x32b6;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x32b7; 「하동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x32b8;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x32b9;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실·과·단·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x32ba;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x32bb;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x32bc;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제통상과장, 경제수산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x32bd;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x32be;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x32bf;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과장”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2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