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및 현 청사 활용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에 필요한 재원과 청사 이전 이후 현 청사 활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및 현 청사 활용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이란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신청사,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등을 건립·조성하는 사업(이하 “복합개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현 청사”란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1가)에 소재한 청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4.24.]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복합개발에 필요한 재원과 청사 이전 이후 현 청사 활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및 현 청사 활용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6.4.24.>
[제2조에서 이동, <2026.4.24.>]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출금
2. 현 청사(토지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처분 금액
3. 국가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
4. 구유재산 매각대금
5.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에서 이동, <2026.4.24.>]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6.4.24.>
1. 부지 매입 등 조성비
2. 설계 등 용역비 및 건축비
3. 그 밖에 복합개발 및 현청사 활용과 관련한 기타 모든 부대비용
[제4조에서 이동, <2026.4.24.>]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지정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성 상품에 예치·관리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6.4.24.>]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6.4.24.>]
① 기금을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6.4.24.>
1. 기금운용관: 복합개발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복합개발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두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7.1.>
[제7조에서 이동, <2026.4.24.>]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4.24.>]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2년 9월 24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7.1.,2026.4.24.>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6.4.24.>]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2.7.1.>
[제10조에서 이동, <202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