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원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면
(개정 2017.07.17) (개정 2018.12.31)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시각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8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06.10) (개정 2022.07.08) (개정 2025.03.11.)
② 제1항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도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0.06.10>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각장애인 및 영 제8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06.10>
④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본항 신설 2017.07.17〉(개정 2019.05.17)(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06.10)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07.17)(개정 2019.05.17)(개정 2020.06.10)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19.05.17)
(조제목개정 2024.05.17.)
①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07.17) (개정 2018.12.31) (개정 2022.07.08) (개정 2024.05.17.) (개정 2025.03.11.)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7.07.17) (개정 2018.12.31) (개정 2022.07.08) (개정 2025.03.11.)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17.07.17)
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17.07.17) (개정 2025.03.11.)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법으로 정하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06.10)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개정 2026.04.28.)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6.04.28.)
② 법 제78조의3의 제1항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 기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 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법으로 정하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신설 2020.06.10>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개정 2026.04.28.)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6.04.28.)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7.07.17)(개정 2020.06.10) (개정 2026. 04.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07.17) (개정 2018.12.31) (개정 2022.07.08) (개정 2025.03.11.)
(조 제목 개정 2018.04.30)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04.3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18.04.3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 고시된 토지, 건축물, 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신설 2024.05.17.>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생구역에 있는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로서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26.04.28.]
제3장 보칙 <신설 2024.05.17.>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05.17)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06.10)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05.17)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05.17)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수원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05.17)
법 제177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개정 2017.07.17)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05.17)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05.17]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05.17)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05.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06.15 조례 제30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06.11 조례 제3122호)(2014.04.30 조례 제33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14.04.30)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04.30)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수원시 시세감면조례」제6조에 따른다.
부칙 (2014.04.30 조례 3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07 조례 제3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6.05 조례 제3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06.14 조례 제35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07.17 조례 제3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04.30 조례 제37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38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05.17 조례 제39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3조에 따른 공동 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0.06.10 조례 제40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다.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07.08 조례 제43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05.17. 조례 제45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5.03.11. 조례 제46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6.04.28. 조례 제48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따른 감면이 진행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