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7.>
<조제목개정 2024.05.17.>
①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의 견인차 등을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를 이동시키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개정 2024.05.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를 이동하거나 사고 차, 또는 방치 차를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01.07) <개정 2024.05.17.>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09.27)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한다. (개정 2017.09.27) <개정 2024.05.17.>
①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7) <개정 2024.05.17.>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의 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① 법 제3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차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 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개정 2024.05.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① 대행업체는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1. 견인대상 차의 파손 및 훼손 여부
2. 소지품 등
3. 사진촬영 등 정황 증거 자료 확보 여부
② 대행업체는 견인 및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까지 차에 파손·훼손·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7.>
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체는 견인·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7.>
1. 사용자 등의 차의 파손여부 확인 <개정 2024.05.17.>
2. 사용자 등의 견인·보관 등의 소요비용 납부사실
3. 사용자 등의 신분
〈본조 신설 2017.09.27〉
① 대행업체는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7.>
〈본조 신설 2017.09.27〉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대행업무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시와 대행업체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본조 신설 2017.09.27〉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피견인 차의 인수에 소요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자 등이 이동한 차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5.17.>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구청이나 대행업체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보상한다.
③ 교통비는〔별표〕견인요금표를 적용하여 보상한다.
〈본조 신설 2017.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