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수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산정ㆍ징수 조례

지자체: 경기도 수원시 공포번호: 4899 공포일: 2026년 4월 28일 시행일: 2026년 4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상수도에 대한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9) (개정 2026.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2.29)

①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하는 경우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그로 인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04.28.)

1.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앞으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15.02.12) (개정 2026.04.28.)

2.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② “시설분담금”이란 전용급수시설의 신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로 인하여 기존 수도시설(취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을 말한다)의 이용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거나 이용 편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공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기존 수도시설의 시설비 일부를 분담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6.04.28.>

③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안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6.04.28.)

④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6.04.28.)

⑤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026.04.28.)

⑥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6.04.28.)

⑦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6.04.28.)

⑧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6.04.28.)

⑨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종전 제8항에서 이동 2026.04.28.)

제3조(시장의 책무)

(조제목 개정 2026.04.28.)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6.04.28.>

⑤ <삭제 2026.04.28.>

⑥ <삭제 2026.04.28.>

제3조의2(손괴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수도시설을 파손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파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때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04.28.]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조제목 개정 2026.04.28.)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2.12) (개정 2026.04.28.)

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부과대상은 다음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개정 2023.12.29)

가.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 특별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 <신설 2023.12.29> (개정 2026.04.28.)

나.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신설 2023.12.29>

다. 항만의 건설사업(「어촌ㆍ어항법」,「항만법」,「신항만건설 촉진법」등에 따른 항만건설사업 등)<신설 2023.12.29>

라. 공항의 건설사업(「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등)<신설 2023.12.29>

마.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온천법」,「자연공원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신설 2023.12.29>

바.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등)<신설 2023.12.29>

2.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12.29)(개정 2023.12.29) (개정 2026.04.28.)

②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ㆍ철거 및 파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2.12) (개정 2026.04.28.)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파손 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에 따른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파손에 따른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의 세부 산정기준)

(조제목 개정 2026.04.28.)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삭제 2026.04.28.>

2.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원인자의 계획 변경ㆍ용수 수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시장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ㆍ부과한다. (개정 2026.04.28.)

3. 배수지에서 원인제공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 및 기타사항(가압장 시설용량 등)은 시장과 협의 결정한다.

4. 원인자부담금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되,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5.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톤당 산정금액은 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을 받으면 변경된 단가를 산출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02.12)(개정 2023.12.29)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5.02.12)

1.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의 산정기준에 따르며, 복구비용의 자세한 산출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 긴급 복구업체와 계약한 복구 단가로 산정한 금액과 재료비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04.28.)

2. 누수 또는 퇴수로 손실된 수돗물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의 양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02.12) <단서 삭제 2026.04.28.>

3. 급수 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이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15.02.12)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의 경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개정 2015.02.12)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출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02.12)

8.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3.12.29>

③ <삭제 2023.12.29>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부과·징수)

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각 호의 가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서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가. 원인자는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등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장은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가. 원인자는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철거 및 손괴 등으로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시장은 가목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부과 및 징수가 완료된 후에 수도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수도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시공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간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일시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최대 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원인자가 납부기한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미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한다.

가산금(원) = 미납된 원인자부담금 × (3/100) × (연체일수/연체가 시장된 월의 일수)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군부대(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유엔군을 포함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출자한 기관

⑥ 원인자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6.04.28.]

제7조(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파손으로 도시가스 등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파손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파손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 시 파손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서면 알려야 한다.(개정 2015.02.12)

③ 시장은 파손된 피해시설물의 복구가 긴급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파손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2)

제8조(공사하자 발생시 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상수도 공사의 하자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로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는 원인자부담금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02.12)(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원상복구비를 포함한 원인자부담금을 시공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2)

제9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이설·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다수인의 책임 비율을 개별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의2(시설분담금)

① 시장은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용 급수설비의 신설공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별표 3의 시설분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시장은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용 급수설비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별표 3의 시설분담금 산정기준에 따른 신ㆍ구 인입배관 구경별 시설분담금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에게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26.04.28.]

제10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 또는 시설분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등”이라 한다)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04.28.)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등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02.12) (개정 2026.04.28.)

제11조(과오납 처리)

① 원인자부담금등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제12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 공사는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개정 2015.02.12) (개정 2026.04.28.)

1. 수도시설의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신설 2026.04.28.>

2. 수도시설의 누수 등으로 인한 통행 지장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조치 <신설 2026.04.28.>

3. 그 밖에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사항 <신설 2026.04.28.>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2)

제13조(타 시설물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타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한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타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타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으며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타 시설물이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가 부담한다.

제13조의2(이의신청)

원인자부담금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라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04.28.>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때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세법」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5조

<삭제 2026.04.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통보, 처분 등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행위로 본다.

부칙 (2011.04.01 조례 제3008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2.12 조례 제33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종전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3.12.29 조례 제45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행위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6.04.28. 조례 제48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6조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산정기준일이 이 조례 시행 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설분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급수설비 공사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