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21.>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금액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별표를 적용한다. <개정 2002.03.15, 2003.06.18,2003.07.29, 2005.5.26,2006.3.10, 2006.12.6, 2015.06.15.> <단서신설 2015.06.15.>
<삭제 1995.01.17>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는 1통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2015.06.15.><개정 2019.5.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9.5.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의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개별주택ㆍ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시 같은 사람이 1건에 여러 가구 제증명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1주택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본항신설 2015.06.15.>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3.5.21.]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5.06.1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는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제증명 등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제증명 등의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1., 2021.9.29.>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을 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2.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3. 통반장의 공부열람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6.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26. 4. 29.>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26. 4. 29.>
10.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26. 4. 29.>
1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11.01.11., 2019.5.1.>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 가정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본호신설 2015.06.15.>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21.9.29.>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21.9.29.>
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6. 4. 29.>
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항신설 2015.06.15.>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2001.03.16, 2013.5.21., 2015.06.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①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②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6.12.31) 이 조례는 198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9.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2.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0.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인상된 수수료는 2001년 12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후 신청(신고)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신청(허가 및 등록)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의 개정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신청(등록·신고)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19.)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신청(허가ㆍ등록 및 신고)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04.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지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