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지자체: 경기도 안산시 공포번호: 3092 공포일: 2026년 4월 29일 시행일: 2026년 4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6.15, 2011.5.21, 2013.8.2.>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 한 자에게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개정 2007.6.15, 2011.5.21, 2013.8.2.2017. 9.29.>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5.21>

② 변상금의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7.6.15, 2011.5.21>

제4조(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및 점용료 반환)

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29.,2021.2.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개정 2017. 9.29.>

2.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개정 2017. 9.29.>

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과 영 제71조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9.29., 2026. 4. 2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 9.29.>

⑤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본조개정 2013.8.2.]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와 영 제73조에 따른다.<본조개정 2017. 9.29.> <개정 2021.2.17.>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제2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1, 2017. 9.29.>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7.6.15, 2011.5.21.,2021.2.17.>

③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2007.6.15, 2011.5.21>

④ 변상금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되 부당 점용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1.5.21, 개정 2013.8.2.>

제7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점용료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3.8.2., 2021.2.17.>

③ 시장은 점용료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6.15, 본조개정 2011.5.21, 개정 2013.8.2.>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6.15, 본조개정 2011.5.21, 개정 2017. 9.29.>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9.29.>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2.17.>

③ <삭제 2021.2.17.>

④ 수수료는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징수한다.

[본조개정 2013.8.2.]

제9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영 제105조 단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3.8.2.>, <개정 2017. 9.29., 2026. 4. 29.>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2007.6.15, 2011.5.21, 2013.8.2., 2022.1.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3.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0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6.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4. 29.)[안산시조례 제3092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안산시 2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