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지원의 확대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권익 보호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지원”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에 따라 시장 등이 사업 진행 과정을 지원하는 각종 업무 수행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 협력 조직을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효과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등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남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지역 균형 발전 및 상생을 위하여 주민, 행정기관, 전문가 등과 상호 협력해야 한다.
③ 주민협의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전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또는 선정 지원
3. 설계자 및 시공자의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지원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 포함)
5.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공공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 및 제1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① 주민은 시민 권익 보호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생활권, 사업 추진단계, 지역 연계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통합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권역별 통합 주민협의체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 및 주민협의체 등에 분야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자문·컨설팅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위원장, 조합 임직원 및 토지등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운영과 관련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은 회의 참석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협의체의 사전 동의 또는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전송·게시하는 등 사적인 목적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이용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정비사업 추진에 공로가 인정되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