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번호: 1869 공포일: 2026년 5월 4일 시행일: 2026년 5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지급용지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재산을 보호하고 사유재산의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미지급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가 시행한 도로 및 하천에 관한 공공사업(이하 “공공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2.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임료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에서 성동구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

3.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미지급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유사하여 성동구의 승소가능성이 없는 토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미지급용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지역주민 등이 자조사업(새마을사업 등)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2. 토지소유자, 주택사업자 등이 자기소유 및 인근 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 등으로 제공하였거나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등으로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3. 「민법」 제245조에 의하여 성동구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성동구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토지

5. 성동구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동구의 미지급용지를 관리하고 그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계획)

구청장은 매년 미지급용지 보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신청)

①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소유자

2. 토지소유자의 대리인

②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서

2. 제1항제2호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의 서류를 접수받은 문서담당부서는 신청서류를 미지급용지 보상담당부서(이하 “보상담당부서”라 한다)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서류를 이송 받은 보상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지급용지 보상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조사)

① 보상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공무원이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신청토지 사실조사서에 의하여 성실히 조사하여야 하며 보상담당부서의 장은 그 조사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상신청토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현장조사는 물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현황측량)

① 구청장은 보상신청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황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의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 보상신청토지가 서울특별시도,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에 편입된 경우로서 서울특별시가 보상금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측량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상대상 여부

2. 보상의 범위

3. 예산조치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성동구 소속 공무원

2.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대한 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미지급용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⑩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협의회에게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심의 및 보상결정)

① 제5조에 의하여 신청된 토지의 보상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보상금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산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보상업무담당부서에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조제2항의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의한 사실조사 및 관련 자료의 타당성

2. 보상여부의 적법성

3. 보상신청인이 공공사업 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경우 그 취득목적

4. 보상신청토지에 관한 관계 기관 및 관계인의 의견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 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통지)

①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의하여 보상대상으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예정시기, 지급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상신청토지가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 및 구체적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상여부에 대한 통지는 원칙적으로 제5조에 의한 보상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고, 해당 기간 내에 보상여부 결정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금액 결정)

① 제9조제1항에 의하여 보상결정된 토지의 보상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이하 “토지 등 평가자”라 한다)에 의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② 구청장은 감정평가 의뢰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지목 등 토지이용상태

2. 도로 및 하천에 편입된 경위 등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토지 등 평가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보상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보상결정된 토지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보상금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필요한 금액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서류 사본

2. 보상신청토지 사실조사서

3. 위원회 회의록 사본

4. 감정평가서 사본

5. 제7조제2항의 경우 관계 서류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보상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신청순서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청인과 보상대상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보상대상토지의 지분을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실통보)

구청장은 공공사업 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과 보상금액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보상금액만을 통보한다.

제14조(정기금 조정)

① 제2조제1항제2호의 미지급용지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확정판결 이후 미지급용지에 관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판결에 따른 임료 상당 정기금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미지급용지에 관한 현저한 사정 변경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제1항에 따른 요청일이 미지급용지에 관한 확정판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정기금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정기금 조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1869호, 2026.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