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각종 공사를 할 때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예고를 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활 편의를 도모하여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거나 시장의 허가를 요하는 다음 각 목의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
마.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공사 <개정 2026. 5. 6.>
바. 「수도법」 제3조제27호에 따른 수도공사 <개정 2026. 5. 6.>
사.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사 예정지에 속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나. 공사 예정지에 접한 토지 및 그에 속한 건물의 소유자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예고(이하 “사전예고”라 한다)해야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 및 포장 공사
2.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가. 배수로
나. 간이상수도
다. 보도블록
라. 도시계획도로
마. 마을회관
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3. 수해 복구 공사
4. 그 밖에 동두천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 <개정 2026. 5.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사를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전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전예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의 종류 및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기간
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6.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간, 방법 등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 내용을 게시판, 현수막, 서면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보(市報) 및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의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
① 이해관계인은 서면, 팩스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시장은 공사 사전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KT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