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지자체: 경기도 오산시 공포번호: 2366 공포일: 2026년 5월 6일 시행일: 2026년 5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오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의하여 그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25. 7. 1〉

1. 좋은 눈의 시력이(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 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른 자동차세 및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2조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이하 “자동차세 등 면제자동차”라 한다)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세 등 면제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자동차세 등 면제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4. 5. 17]

제4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각 단서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까지 감면대상세액 전액 면제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5년까지 감면대상세액 전액 면제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 경감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 경감

[전문개정 2025. 7. 1]

제5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개정 2026. 5. 6〉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가.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250원

나.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가.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500원

나.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3장 보칙

제7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감면 제외대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 7. 1〉

제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목개정 2026. 5. 6]

제1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제11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액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 7. 1〉

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감면

제12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127조에 따른다.〈개정 2025. 7. 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2. 5. 13 조례 제198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4. 5. 17 조례 제2168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7. 1 조례 제22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2조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 개정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 적용 중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 5. 6 조례 제23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