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양양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번호: 3139 공포일: 2026년 5월 7일 시행일: 2026년 5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1. 05. 06>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1. 05. 06, 2017.10.11, 2026. 5. 7.>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 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11., 2026. 5. 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6. 5. 7.>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05. 06. 2026. 5. 7.>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전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1 <개정 2026. 5. 7.>

2. 전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26. 5. 7.>

3. 전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5 <개정 2011. 05. 06., 2026. 5. 7.>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성립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 05. 06>

6.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재산 등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하여 점·사용료, 변상금 등을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 05. 06>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1. 05. 06>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6. 5. 7.>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내지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6. 5. 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4. 15., 2026. 5. 7.>

1. 지방세, 세외수입 업무 관련 담당 부서장

2. 감사 및 예산 업무 관련 담당 부서장

3.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5. 7.>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 5. 7.>

제6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7.>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5. 7.>

②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7.>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6. 5. 7.>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군수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05. 06>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0.11., 2026. 5. 7.>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2026. 5. 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11. 05.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8. 07, 제2375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11, 제2511호 법령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054호, 2025. 4. 15.>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부서명(장)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139호, 2026.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