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번호: 1803 공포일: 2026년 5월 8일 시행일: 2026년 5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와 그 소속 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징수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교통 수요에 따라 청주시와 그 소속 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청사 이용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②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차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조(부설주차장의 운영ㆍ관리)

① 부설주차장은 시장이 직영 관리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7조에 준하여 부설주차장의 일부 및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5., 2026. 5. 8.>

② 시장은 부설주차장에 48시간 이상 장기주차 등 해당 시설의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차량의 즉시 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신설 2026. 5. 8.>

③ 차량 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견인료ㆍ보관료는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6. 5. 8.>

제4조

삭제 <2026. 2. 20.>

부칙 (2014.7.1. 조례 제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관리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부칙 (2020.3.6. 조례 제9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관리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부칙 (2024.4.5.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5.8. 조례 제1803호) 이 조례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