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군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단서 전문개정 2020. 4. 6.]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4.6.>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군 금고에 예탁한다.<개정 2020. 4. 6.>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강화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삭제 <2026. 5. 11.>
삭제 <2026. 5. 11.>
삭제 <2026. 5.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 4. 6.]
부칙 <조례 제2348호, 2017.8.14.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군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7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정한 지급방법에 의하되”를 삭제한다.
나.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강화군 군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510호, 2020. 4. 6.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76호, 2026. 5. 11.>(강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이 되어 있는 사건에도 적용한다.
강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