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7. 12. 28〉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증평군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증평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군수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5. 8, 2024. 12. 2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금고에 예탁한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삭제〈2026. 5. 8〉
삭제〈2026. 5. 8〉
삭제〈2026. 5. 8〉
삭제〈2026. 5. 8〉
삭제〈2026. 5. 8〉
삭제〈2026. 5.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 5. 8〕
부칙 (2017. 6. 30 조례 제75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를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호, 제2호, 제3호의 “제138조”를 “제146조”로 하고 제2호의 “제62조의2”를 “제54조”로 하며, 제2호 라목의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의 “제138조”를 “제146조”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65조”를 “제43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증평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2. 28〉
부칙 (2017. 12. 28 조례 제79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8 조례 제9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24. 12. 20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5. 8 조례 제1266호, 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