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 및 갈등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자체: 대구광역시 공포번호: 6487 공포일: 2026년 5월 11일 시행일: 2026년 5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2.>

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ㆍ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

다.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에서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제목개정 <2025.9.22.>]

제3조의2(입주자등의 권리 및 책무)

①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5.9.22.>]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와 갈등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22.>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감소 및 갈등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와 분쟁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와 갈등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시장은 입주자등 중 제2조제1호가목의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②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9.22.>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감소 및 갈등해소를 위한 홍보 및 설문조사

3.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 <개정 2026.5.11.>

4.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의 감소 및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감소 및 갈등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제6조의2(층간소음 관련 자율조정기구의 운영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관련 조정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회의 및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신설 <2025.9.22.>]

제7조(층간소음 감소 및 갈등해소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감소시키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 및 갈등해소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 및 정보 제공

3.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와 제6조의2에 따른 층간소음 관련 조정기구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유치원생ㆍ초등학생ㆍ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 및 갈등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 및 갈등해소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9.22.>

[제목개정 <2025.9.22.>]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와 갈등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구ㆍ군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제9조

삭제 <2025.9.22.>

제10조(홍보)

시장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감소와 갈등해소를 위한 시책을 대구광역시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제11조(포상)

시장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거시설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제12조

삭제 <2025.9.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365호, 2025.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487호, 2026.5.11.>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