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장이 「유료도로법」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요금의 징수·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10 조례 제4485호)
이 조례의 적용 대상 유료도로는 별표와 같다.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정하고, 징수방법은 현금 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용을 인정한 카드로 하며, 요금소에서 징수한다.(개정 2013. 4. 10 조례 제4485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10.4.>
1.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차량 <개정 2020.10.30.>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거 면허받은 시내버스(개정 2013. 4. 10 조례 제4485호)
3. 삭제 <2023.10.4.>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차량중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급한 저공해자동차(1종)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차량에 한함) <신설 2016.5.20.>, <개정 2020.10.30., 2026.5.11.>
②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차량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다만,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2. 삭제 <2023.10.4.>
3. 제1항제4호의 전기자동차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16.5.20.>, <개정 2020.10.30., 2023.10.4.>
[전문개정 2011.5.30.]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수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통행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0.30.>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05.5.30., 2014.9.5., 2018.10.30., 2020.7.10., 2023.5.10.>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경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1.8., 2008.8.5., 2014.9.5., 2017.10.30., 2018.10.30.>
1. 삭제 < 2014.11.10.>
2. 영 제11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하며, 시의회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도로과장이 간사가 되고 유료도로 업무담당사무관이 서기가 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4. 10 조례 제4485호)
시장은 통행료 징수 및 유료도로의 관리를 다음 각호의 1의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개정 2023.10.4.>
2. 위탁 관리코자 하는 유료도로의 건설에 직접 참여한 법인
3.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삭제<2013. 4. 10 조례 제4485호>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5. 30 조례 제42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12.22.>
부칙 (개정 2013. 4. 10 조례 제4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9.5. 조례 제4613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5](생략)
[16]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건설방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통상국장”을 “창조경제본부장”으로 한다.
[17]~[45](생략)
부칙 <개정 2014.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5028호, 2017.10.3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에 따른 공항추진본부는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공항추진본부는 2018년 10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① ~ ③ (생략)
④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창조경제본부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⑤ ~ ⑩ (생략)
부 칙 <조례 제5169호, 2018.10.3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하고,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⑪ 부터 ㉗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5436호, 2020.7.10.>(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⑨ 부터 ㉚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5496호, 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935호, 2023.5.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 중 119출장소 부분,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대구강북소방서 관할구역란의 군위군 일원 부분, 별표 5 중 일반직 4급의 경제자유구역청란 및 소방직 계·소방정·소방령 이하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① 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⑧ 부터 ㉕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6027호, 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