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대구광역시 공포번호: 6487 공포일: 2026년 5월 11일 시행일: 2026년 5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장이 「유료도로법」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요금의 징수·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10 조례 제4485호)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 유료도로는 별표와 같다.

제3조(통행료 징수 등)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정하고, 징수방법은 현금 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용을 인정한 카드로 하며, 요금소에서 징수한다.(개정 2013. 4. 10 조례 제4485호)

제4조(통행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10.4.>

1.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차량 <개정 2020.10.30.>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거 면허받은 시내버스(개정 2013. 4. 10 조례 제4485호)

3. 삭제 <2023.10.4.>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차량중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급한 저공해자동차(1종)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차량에 한함) <신설 2016.5.20.>, <개정 2020.10.30., 2026.5.11.>

②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차량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다만,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2. 삭제 <2023.10.4.>

3. 제1항제4호의 전기자동차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16.5.20.>, <개정 2020.10.30., 2023.10.4.>

[전문개정 2011.5.30.]

제5조(통행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수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통행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0.30.>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05.5.30., 2014.9.5., 2018.10.30., 2020.7.10., 2023.5.10.>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경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1.8., 2008.8.5., 2014.9.5., 2017.10.30., 2018.10.30.>

1. 삭제 < 2014.11.10.>

2. 영 제11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하며, 시의회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도로과장이 간사가 되고 유료도로 업무담당사무관이 서기가 된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4. 10 조례 제4485호)

제12조(통행료 징수 등 위탁)

시장은 통행료 징수 및 유료도로의 관리를 다음 각호의 1의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개정 2023.10.4.>

2. 위탁 관리코자 하는 유료도로의 건설에 직접 참여한 법인

3.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제13조(특별회계 설치)

삭제<2013. 4. 10 조례 제4485호>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5. 30 조례 제42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12.22.>

부칙 (개정 2013. 4. 10 조례 제4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9.5. 조례 제4613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5](생략)

[16]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건설방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통상국장”을 “창조경제본부장”으로 한다.

[17]~[45](생략)

부칙 <개정 2014.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5028호, 2017.10.3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에 따른 공항추진본부는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15조의2에 따른 공항추진본부는 2018년 10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창조경제본부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⑤ ~ ⑩ (생략)

부 칙 <조례 제5169호, 2018.10.3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하고,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⑪ 부터 &#x3257;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5436호, 2020.7.10.>(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⑨ 부터 &#x325a;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5496호, 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935호, 2023.5.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 중 119출장소 부분,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대구강북소방서 관할구역란의 군위군 일원 부분, 별표 5 중 일반직 4급의 경제자유구역청란 및 소방직 계·소방정·소방령 이하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⑧ 부터 &#x3255;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6027호, 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10.30.>

부 칙 <조례 제6396호, 202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487호, 2026.5.11.>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