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번호: 2936 공포일: 2026년 5월 14일 시행일: 2026년 5월 1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7.11.30.>

2. "배수설비설치 의무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3. "점용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06.15>

4. "원인자부담금"이란 법 제6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위 주체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함을 말한다.<개정 2016.06.15., 2026. 5. 14.>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한다.<개정 2016.06.15., 2017.11.30.>

제2장 배수설비의 설치ㆍ관리

제4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개정 2016.06.15>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② 삭제 <2017.11.30.>

③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비용으로 한다.<개정 2016.06.15., 2017.11.30.>

④ 삭제 <2017.11.30.>

⑤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06.15., 2017.11.30.>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서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건축물사용승인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1.16., 2016.06.15., 2017.11.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5., 2017.11.30.>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2. 법 제27조제7항,「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및 별표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③ 군수는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제6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관리할 것

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17.11.30.>

제3장 공공하수도의 사용

제7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삭제 2016.06.15>

제8조

삭제<2023.12.21.>

제9조(하수관로의 관리)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수시로 청소 또는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제목개정 2017.11.30]

제4장 점용료, 사용료, 부담금

제10조

삭제 <개정 2017.11.30.>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5>

② 사용료는 사용자가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 및 별표 2의 업종구분에 따라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06.15, 2026. 5. 14.>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확정한다.<개정 2016.06.15>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제출한 배출수량 <개정 2026. 5. 14.>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제출한 배출수량 <개정 2026. 5. 14.>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개정 2016.06.1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5>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못쓰게 하였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6.06.15, 2026. 5. 14.>

⑤ 계측장치를 설치한 후 설치장소에는 계측기 점검과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26. 5.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06.15>

③ <삭제 2026. 5. 14.>

④ 삭제 <개정 2017.11.30.>

제14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는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35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4.>

제15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징수한다.<개정 2016.06.15>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16.06.15>

④ 삭제 <2017.11.30.>

제16조(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6.06.15., 2017.11.30., 2019.4.30.>

1. 오수발생량 :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 별표5-1과 같이 산정한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는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한다.

4.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한다.

5.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 :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ㆍ일)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합류식 구역은 제1호에 따른 단독정화조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다. 다만, 증축, 용도변경으로 10㎥/일 초과량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과 개축ㆍ재축은 착공 후,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은 인허가시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9.4.30.>, <개정 2026. 5. 14.>

2.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 완공 전으로 하되, 용도변경의 경우는 용도변경 인허가 혹은 승인 전으로 한다.

③ 제18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지역 건축물의 증축과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6.15., 2017.11.30., 2019.4.30.>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용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5., 2017.11.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6.15., 2017.11.30.>

③ 삭제 <2017.11.30.>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2019.4.30.>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2016.06.15., 2017.11.30., 2019.4.30.>

1. 하수발생량 :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합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에는 직선보간법 적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제16조제1항제4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 :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ㆍ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ㆍ증설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가장 최근 건설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지 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수관로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직접 시공하게 하거나,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행위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공사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후 발생한 공사비용의 차액은 차후 정산하여 추가로 부과ㆍ징수하거나 환급토록 한다.<개정 2016.06.15., 2017.11.30., 2019.4.30.>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할 때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한다.<개정 2017.11.30.>

제5장 분뇨의 처리

제19조(분뇨 수집ㆍ운반 등의 청소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 수집ㆍ운반 등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5>

②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정화조등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 청소실적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제20조(분뇨 수집 의무 제외지역)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에 따른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국립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06.15>

1.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지역

제21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6.06.15>

1.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거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거 수수료 중 처리장 사용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수거한 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06.15>

제22조(업무위탁)

인접한 군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처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처리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3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ㆍ운반 등 처리 수수료,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일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일할 계산한 가산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때 가산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가산금 = 미납요금 × 3/100 × [연체일수 / 월력(月曆)일수]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한다)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소멸시효)

사용료(가산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가산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신설 2026. 5. 14.>

제24조(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06.15, 2020.5.22., 2026. 5. 14.>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개정 2016.06.15>

2.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 아래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5.22.>

가. 대상 : 모든 수용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제외)

나. 감면요율 : 사용료 100퍼센트

다. 감면기간 : 심각 경보 발령 기간 중 군수가 정한 기간

제25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6.06.15>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제89조부터 제96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0.12.17, 2016.06.15., 2017.11.30>

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그 취득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16.06.15>

제2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개정 2016.06.15., 2026. 5. 14.>

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4조에 따른 배수설비공사의 시행

3.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 유지ㆍ관리

4. <삭제 2026. 5. 14.>

5.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

6. 제12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7. 제13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및 「합천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서 부과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11.16 조례 제18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합천군 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② 「합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제2조제1항제9호"를 "제2조제1항제8호"로, "제14조"를 "제19조"로 한다.

③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18조제1항과 제2항"을 "제22조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09.12.23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17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0.22. 조례 제20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제8조제1항 중 “주소등록번호나”를 “생년월일이나”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를 “생년월일이나”로 한다.

② 「합천군세 기본조례」제15조제2항제1호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인적사항”으로 한다.

부칙 <2016.06.15 조례 제21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괄 개정)

이 조례 본문 중 "의 규정"을 삭제한다.

부칙 (합천군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84호,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합천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1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19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합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로 한다.

④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01호, 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2411호,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494호, 2020.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36호, 2026.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및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부 통지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경우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