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성능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기기의 상호 연계를 통해 사생활이 보호되며, 안전한 통합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5. 15.]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홈네트워크(이하 “홈네트워크”라 한다) 설비”란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로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홈네트워크사용기기로 구분한다.<개정 2026. 5. 15.>
2. “홈네트워크망”이란 홈네트워크장비 및 홈네트워크사용기기를 연결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단지망 : 집중구내통신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
나. 세대망 : 전유부분(각 세대 내)을 연결하는 망
3. “홈네트워크장비”란 홈네트워크망을 통해 접속하는 장치를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홈게이트웨이 :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세대 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사용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 혹은 통신사의 기간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
나. 세대단말기 :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치
다. 단지네트워크장비 : 세대 내 홈게이트웨이와 단지서버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로써, 백본(back-bone), 방화벽(Fire Wall), 워크그룹스위치 등 단지망을 구성하는 장비
라. 단지서버 : 홈네트워크 설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이로 부터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의 저장ㆍ관리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
4. “홈네트워크사용기기”란 홈네트워크망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장비를 말한다.
가. 원격제어기기 : 주택 내부 및 외부에서 가스, 조명, 전기, 난방, 출입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
나. 원격검침시스템 : 주택 내부 및 외부에서 전력, 가스, 난방, 온수, 수도 등의 사용량 정보를 원격으로 검침하는 시스템
다. 감지기 : 화재, 가스누설, 주거침입 등 세대 내의 상황을 감지하는데 필요한 기기
라. 전자출입시스템 :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주동출입 및 지하주차장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
마. 차량출입시스템 : 단지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
바. 무인택배시스템 : 물품배송자와 입주자 간 직접대면 없이 택배화물, 등기우편물 등 배달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
사.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경비시스템 등 홈네트워크 망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시스템 또는 장비
5.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신설 2026. 5. 15.>
② 삭제<2026. 5. 15.>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준에 따라 남양주시 관내 공동주택에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6. 5. 15.]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홈네트워크 설비,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및 홈네트워크사용기기 설치 시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15.>
①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1. 홈네트워크망
가. 단지망
나. 세대망
2. 홈네트워크장비
가. 홈게이트웨이(다만, 세대단말기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는 세대단말기로 대체 가능)
나. 세대단말기
다. 단지네트워크장비
라. 단지서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9조제4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로 대체 가능)
② 홈네트워크 필수설비는 상시전원에 의한 동작이 가능하고,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단말기 중 이동형 기기(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6. 5. 15.]
홈네트워크 설비 및 장비의 설치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5. 15.]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2026. 5. 15.>]
시장은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지서버와 세대별 홈게이트웨이 사이의 망 간의 물리적 또는 논리적 망분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