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개정 2015.08.13., 2020. 4. 2.>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1.03.10., 2020. 4. 2.>
① 「도로법 시행령」 제55조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 2025.5.8.>
1.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이하 “가로판매대”라 한다) <신설 2023.3.30.><개정 2025.5.8.>
2. 지역경제 활성화,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특화거리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도로점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2023.3.30.>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지는 시장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곳에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보도의 유효폭 및「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조 신설 2011.03.10.>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는「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10년 이상 거주한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개정 2025.5.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개정 2025.5.8.>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개정 2025.5.8.>
<조 신설 2011.03.10.>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에 따르되, 별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4. 2., 2023.3.30.>
① 시장은 법 제66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2020. 4. 2.>
② 제1항의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점용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4. 2., 2026. 5. 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3.10.> <개정 2015.08.13., 2020. 4. 2.>
시장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08.13., 2020. 4. 2.>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0. 4. 2.]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7.6., 2020. 4. 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4. 2.>
부칙 <조례 제716호, 2007.10.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농어촌도로점·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956호, 2011.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5호, 2015.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6호, 2017.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6호, 2020.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52호,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87호, 202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허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