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 칙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원시 공유재산의 관리업무를 체계화ㆍ능률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2.7.>
[전문 개정 2014.5.15]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2.7.>
②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6. 2. 13.>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2. 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시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2. 13.>
1. 임명직 위원: 도시정책국장, 교통건설국장
2. 민간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⑤ 시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공개모집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 방식 및 위원 선정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2. 13.>
⑥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10. 26., 2026. 2. 13.>
⑦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자치행정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2. 13.>
⑧ 심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⑨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⑪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경영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유재산정책ㆍ운용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7., 2024. 7. 1., 2026. 2. 13.>
[전문개정 2015.12.28]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5.15., 2017.2.7., 2019.8.14., 2022.10.26.>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삭제<2014.5.15>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
6.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4.5.15, 2015.12.28>
2. 「창원시 건축 조례」 제29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4.5.15>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14.5.15., 2021. 11. 15.>
4. 삭제 <2021. 11. 15.>
5. 삭제 <2022.10.26.>
[제목개정 2022.10.26.]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연 1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1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이용 현황 <개정 2014.5.15>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시장은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 관리가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5., 2020. 12. 31.>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2.7.>
[제목개정 2017.2.7.]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① 시장은 창원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법 제10조의2와 영 제7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8. 14., 2022. 10. 26., 2026. 2. 13.>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5>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신설 2022.10.26.>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목개정 2022.10.26.]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0.26.]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31.>
①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20. 12. 31., 2022.10.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삭제 <2017.2.7>
제3장 행정재산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할 때 명확하게 적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15., 2022.10.26.>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2. 31., 2022.10.26.>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0.26.]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0. 12. 31.>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개정 2026. 2. 13.>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제목개정 2022.10.26.]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15., 2022.10.26., 2023. 7. 21.>
1.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산물
2.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에 따라 통합브랜드의 사용 승인을 받은 농산물
3.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특산품 및 생산제품
재산관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4.5.15. 2022.10.26.>
1.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2. 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허가기간 및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0.26.]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춰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2.10.26.>
[제목개정 2022.10.26.]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세워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해서는 법 제94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관리위탁의 대상범위와 그 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비용ㆍ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5., 2024. 12. 30.>
③ 삭제 <2015.12.28>
④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대 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관리수탁자가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22.10.26.>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4.5.15, 2015.12.28]
⑥ 시장은 일반입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금액을 배분할 수 있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4.5.15, 전문개정 2014.5.15]<개정 2015.12.28>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제목개정 2014.5.15]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 받으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ㆍ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할 때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6. 2. 13.>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 안정성
3. 종전의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5.15]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4.5.15, 2017.2.7., 2022.10.26.>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2. 7., 2024. 12. 3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 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기업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5.15]
삭제 <2017.2.7.>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5.15>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행정 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5.15>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 5. 15., 2026. 2. 13.>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 5. 15.>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4.5.15]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농어업인의 육성을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5.15]
2.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5.15]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6. 2. 13.>
[전문개정 2014.5.15]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6. 2. 13.>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26. 2. 13.>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4. 5. 15., 2026. 2. 13.>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5.15> <개정 2017.2.7.>
⑦ 「초지법」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신설 2021. 11. 15.>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5.15, 2017.2.7.>
② 제1항의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하며, 거래시가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5.15, 2017.2.7., 2019.8.14., 2020. 12. 24.>
③ 제2항의 원석의 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5, 2017.2.7.>
④ 삭제 <2019. 8. 14.>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5., 2024. 12. 30.>
[제목개정 2014.5.15]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 11. 15.>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토지ㆍ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산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15., 2021. 11. 15.>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15, 2017.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15>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26. 5. 15.>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개정 2026. 2. 13.>
자.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사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기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신설 2015.12. 28., 2026. 2. 13.>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15>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다만, 제1호자목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은 제외 <개정 2015.12.28>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제1호자목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은 제외 <신설 2015.12.28>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15>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다만, 제1호자목 및 제2호사목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은 제외 <개정 2015.12.28>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삭제 <2017.2.7.>
② 영 제17조제7항제1호ㆍ제35조제2항제3호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5.15, 2015.12.28, 2017.2.7., 2019. 8. 14.>
1. 연간 대부료 등이 200만원 초과: 100분의 30 <개정 2015.12.28>
2. 연간 대부료 등이 100만원 초과: 100분의 25 <개정 2015.12.28>
3. 연간 대부료 등이 50만원 초과: 100분의 20 <개정 2015.12.28>
③ 영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1. 11. 15.>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의 시설
가.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나.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다.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3. 영 제29조제1항제19호나목의 시설
가.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나.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다.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4.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의 시설
가.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나.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다.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5. 삭제 <2021. 11. 15.>
④ 영 제17조제7항제2호ㆍ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ㆍ제2호(가목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1. 15.>
1. 영 제1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영 제17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3.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4. 영 제35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4.29.>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3.3.31.>
[제목개정 2014.5.15, 2015.12.28]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5>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경우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4. 5. 15., 2026. 2. 13.>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4.5.15>
④ 삭제 <2024. 5. 31.>
[제목개정 2014.5.15]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른 대부료의 감액 조정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4.5.15., 2021. 11. 15.>
[제목개정 2014.5.15]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5.>
1. 첫째 연도: 사용개시일 이전. 다만, 사용개시일이 대부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약일부터 60일까지로 한다.
2. 2차 연도 이후: 각 연도의 사용개시일 이전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③ 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2022.10.26.>
[제목개정 2024. 11. 15.]
[시행일: 2025. 1. 1.] 제1항
삭제 <2017.2.7.>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5>
1. 국가나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 5. 15., 2026. 2. 13.>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6. 2. 13.>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 5. 15., 2026. 2. 13.>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6. 2. 13.>
5.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5.15>
② 삭제 <2014.5.15>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5>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6. 2. 13.>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개정 2026. 2. 13.>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2. 13.>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 5. 15., 2026. 2. 13.>
④ 삭제 <2017.2.7.>
[전문개정 2014.5.15]
⑤ 삭제 <2014.5.15>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유치한 공공청사에 한정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5.>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을 10년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7조제3항제2호ㆍ제3호와 같다.
② 삭제 <2017.2.7.>
[본조신설 2014.5.15]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4.5.15>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개정 2014.5.15>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개정 2014.5.15>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반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5.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시의 동 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 읍ㆍ면 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개정 2026. 2. 13.>
가. 재산의 위치, 규모ㆍ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연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6. 2. 13.>
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연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7. 2. 7., 2026. 2. 13.>
2.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경우
3.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제곱미터 범위에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5.15]
6.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1930호, 2013. 7. 16.)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26. 2. 13.>
가. 분할매각 후 남은 토지가 「창원시 건축 조례」 제29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 2026. 2. 13.>
나. 건축 면적이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에 따른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로 정하는 면적범위 내
다. 분할매각 후 남은 토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4.5.15]
7. 삭제 <2014.5.15>
8. 시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9. 시가 천재지변, 재난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5.15>
10.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5.15, 개정 2015.12.28>
1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5.15> <개정 2019.8.14.>
12.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2.7.>
제3절 신탁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장 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2. 30.>
제6장 청사관리
① 시장은 청사 신축 시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2. 30., 2026. 2. 13.>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 무너질 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삭제 <2020. 12. 31.>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6. 2. 13.>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20. 12. 31., 2024. 12. 30.>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2. 30.>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2. 30.>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창원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① 청사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7장 관사관리
이 장에서 “관사”란 시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사용하도록 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공용주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5. 15.]
관사의 사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 특성상 근무지와 인접한 장소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원
2. 신규임용 또는 전입 등에 따라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3. 그 밖에 시장이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전문개정 2026. 5. 15.]
관사를 사용하려는 직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관사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5. 15.]
제50조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재산ㆍ시설 및 비품(備品)의 훼손 또는 분실을 방지할 것
2. 청결을 유지할 것
3. 전기ㆍ수도 또는 가스 등 자원을 절약할 것
4.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
[전문개정 2026. 5. 15.]
시장은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 시설 내역 및 사용 현황 등을 기재한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5. 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개정 2026. 2. 13.>
2.사용자가 관사 사용을 그만둘 경우 <개정 2026. 2. 13.>
3.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26. 2. 13.>
4.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6. 2. 13.>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1.>
1.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ㆍ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개정 2020. 12. 31., 2026. 5. 15.>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개정 2026. 5. 15.>
3.삭제 <2023. 7. 21.>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개정 2020. 12. 31., 2026. 5. 15.>
5.삭제 <2023. 7. 21.>
6.삭제 <2023. 7. 21.>
7.삭제 <2023. 7. 21.>
8.삭제 <2023. 7. 21.>
시장은 사용자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5. 15.]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이 조례 제54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① 제53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의 필요한 사항
관사의 사용 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 12. 31.>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48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0.>
제8장 보칙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15.12.28>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과 그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5.>
1.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4회 이내 <신설 2024. 11. 15.>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8회 이내 <개정 2024. 11. 15.>
3.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개정 2024. 11. 15.>
②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유재산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③ 삭제 <2017.2.7.>
[제목개정 2024. 11. 15.]
삭제 <2017.2.7.>
[본조신설 2014.5.15]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5. 15.>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600만원 범위에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5. 15.>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24. 12. 30.>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300만원 범위에서 재산가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5. 15.>
② 보상금은 신고된 은닉재산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된 후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5.15]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2. 30.>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5. 12. 28, 2017. 2. 7., 2026. 2. 13.>
삭제 <2024. 5. 31.>
삭제 <2024. 11. 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진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 계약, 사용ㆍ수익허가, 대부된 재산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 계약, 사용ㆍ수익허가, 대부된 재산으로 보며, 그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670호 2014.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4조제2항, 제34조의2,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37조의2, 제61조제1항, 제61조의2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금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38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최초 구성 이후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부터 적용한다.
제3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43호, 201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은 제37조제4항, 제37조의2제2항, 제61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 발생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은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235호, 2019.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33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56호, 2021.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ㆍ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3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받거나 갱신된 사용ㆍ수익허가 및 체결되거나 갱신된 대부계약에도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647호, 2022. 4. 29.>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및 제3조 생략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부터 <206>까지 생략
생략
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51>부터 <145>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1694호, 2022.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창원시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788호, 2023.3.31.>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840호, 2023.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93호, 2024. 7.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1항 중 “회계과장”을 “공유재산 총괄관리 업무 담당 과장”으로, “재산관리팀장”을 “공유재산 총괄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2045호,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41호,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의 규정은 이 조례 개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295호, 2026. 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창원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315호, 2026. 5. 15.>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28호, 2026.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9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