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공포번호: 10123 공포일: 2026년 5월 18일 시행일: 2026년 5월 18일

본문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1., 2023.5.22, 2026.5.18>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ㆍ장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7. 5. 18., 2019. 5. 16., 2020.12.31, 2023.5.22, 2025.5.19, 2026.5.18>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ㆍ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이를 위한 「주차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7. 삭제 <2025.5.19>

8.「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9.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2023.5.22>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시설ㆍ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2026.5.18>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 9. 21.>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2017. 9. 21., 2020.12.31, 2023.5.22>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시장은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1.>

③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2026.5.18>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ㆍ장소 중 국ㆍ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ㆍ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ㆍ장소에 대한 시설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개정 2017. 9. 21.>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제10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ㆍ운영 교육, 위생관리에 관한 표준 매뉴얼 보급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하여 이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임대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공운영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형 음식판매자동차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음식 한류문화조성 등 관광 및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자치구,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5. 1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5. 18.]

부칙 <제6267호,2016.7.14>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10호,201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68호,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7156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7782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64호, 2023.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장소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의 영업신고가 수리되어 영업 중이거나 영업자 공모 또는 선정 등 영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672호, 2025.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23호, 2026.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