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고창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포번호: 2988 공포일: 2026년 5월 15일 시행일: 2026년 5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7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고창군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15>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6. 12. 30>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일괄개정 2018. 7. 6>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체납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읍·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징수되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전문개정 2026.5.15]

③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고창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고창군 포상금지급심의 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 5. 12., 2026. 5. 15.>

④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5. 15.>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1.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군세를 찾아내어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년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한다. <개정 2010. 3. 19>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라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1.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9. 5. 12>

2. 개인별 월기준 지급액 100만원. <개정 2026. 5. 15.>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 심의를 위하여 군에 고창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내지 6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징수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7. 1. 29, 2019.3.25., 2023.12.15., 2026.5.15.>

1. 해당 부서장을 제외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 <신설 2026. 5. 15.>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6. 5. 15.>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세입징수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09. 5. 12, 2015. 1. 27>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본조신설 2026. 5. 15.]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5. 12>

1. 제2조의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의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의 따른 지급한도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조로 이동<2026. 5. 15.>]

제6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 5. 12>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19>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12. 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7. 1. 29 조례1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0 조례 1935>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27 조례 21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는 생략한다.「23」 고창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세입징수담당”을 “세입징수팀장”으로 한다.제24항부터 제71항까지는 생략한다.

부칙 <2016. 2. 16 조례 제2228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 제2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6 조례 2375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25. 조례 242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5. 제2748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5. 15. 조례 2988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