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ㆍ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공포번호: 7953 공포일: 2026년 5월 20일 시행일: 2026년 5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실시협약 변경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도로운영과 재정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자도로”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2. “민자도로사업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3. “실시협약”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민자도로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과 관련하여 실시협약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등)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유료도로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매 5년마다 중기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② 시장은 민자도로사업자가 「유료도로법」 제23조의3제5항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관리지원센터에 민자도로사업자가 제출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운영평가)

① 시장은 「유료도로법」제2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른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이하 “운영평가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0.>

② 시장은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민자도로 운영평가표를 작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항목별 점수, 우수사례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의 평가결과를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민자도로사업자는 운영평가 결과 접수 후 30일 이내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시장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유료도로법」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시장이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해소대책으로는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없거나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민자도로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시장은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관리이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5년 전까지(공개경쟁 방법으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나 주무관청 또는 공공부문이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년 전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리지원센터에 의뢰하여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20.>

② 시장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민자도로가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공부문이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이용자에게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인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제8조(관리지원센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산연구원의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를 관리지원센터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시협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2. 제5조제3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3. 제6조에 따른 운영평가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4. 그 밖에 민자도로의 유지&#8231;관리 운영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및 지원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53호, 2026.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