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주차장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9.>
이 조례는 강진군 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9.12.19.>
이 조례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9.12.19.>
2. “민영주차장”이라 함은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삭제 2019.12.19.>
① 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을 조사한다. 다만,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현황조사: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실시
나. 주차수요조사: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수집 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6. 4. 22.]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기준의 범위내에서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2. 9. 15.>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그 밖에 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신설 2022. 9. 15.>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표지를 사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12.19.>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공영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12.19.>
③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① 화물의 하역을 위하여 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하고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②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판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괸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 구 분 │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군수가 정하는 금액│군수가정하는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군수가 정하는 금액│군수가정하는방법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제1항제1호이외의 │ 경 쟁 계 약 │ 입 찰 가 격 │3개월단위로 선납 ││제1항제1호이외의 │ 경 쟁 계 약 │ 입 찰 가 격 │3개월단위로 선납 │
<p style="font-family:굴림체">│비영리 공익법인 │ │ │ ││비영리 공익법인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기타의 경우 │ 경 쟁 계 약 │ 입 찰 가 격 │3개월단위로 선납 ││ 기타의 경우 │ 경 쟁 계 약 │ 입 찰 가 격 │3개월단위로 선납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후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이유없이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2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가. 주차시간 축정계기에 의한 방법
나.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다.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④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3일까지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9.12.19.>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제14조
2(노외주차장 이용자 편의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 보관소 및 공기주입기
2. 자동차 정비 및 세차를 위한 간이시설
3. 어린이 놀이시설
4. 운동시설(야외 체육기구 등)
5. 그 밖에 군수가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본래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 4. 22.]
제3장 부설주차장
①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 재개발사업구역안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그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19.>
③ 시설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주차장의 주차대수의 단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1대미만으로 산정된 시설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삭제 <2000. 8. 10.>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별표 1의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종류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19.>
1.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삭제
②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절차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9.12.19.>
③ <삭제 2019.12.19.>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ㆍ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로 한다.<개정 2019.12.19.>
①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
②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 (주ㆍ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19.12.19.>
삭제 <1999. 9. 30.>
① 법 제19조제6항의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물 부지가 단일 필지가 아닐 경우의 토지가액 산정은 각 필지당 토지가액의 평균가액을 그 토지가액으로 한다.
5.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4장 회 계
① 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②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가 납부한 금액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 납부금액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6.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정부의 보조금
8.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 금액(영 제15조)
9.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과태료(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4항제2호)
10. 기타 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단, 제1항제3호의 재원은 노외주차장 설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1. 공용주차장의 설치비 및 관리운영비
2. 제1항의 세입관련 징수를 위한 필수경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1. 6.]
제5장 보 칙
①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영 제17조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19.12.19.>
② 군수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
③ <삭제 2019.12.19.>
④ <삭제 2019.12.19.>
⑤ 그 밖에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2.19.>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9.12.19.>
제25조의2< 삭제 2019.12.19.>
제26조[본조삭제 2023.10.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인가를 받았거나,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중 건축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었거나, 건축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로서 동 건축허가제한이 종료된 날부터 3월이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건축허가가 신청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