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3.,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시설(아케이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3.>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영 제69조제3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 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 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개정 2016.10.10.>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9.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17.12.15>
1. 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 면제(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면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감면
3. 제1항제3호, 제4호의 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5.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8 감액
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점용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삭제 2017.12.15>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
부 칙 (2005. 08.03)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부 칙 (2007. 5.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12.31 조례 제81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0.02.10 조례 제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9.26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0.8 조례 제1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