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포번호: 2032 공포일: 2026년 6월 16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ㆍ계획적으로 조달 및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1.>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8.04.10, 2016.07.11, 2019.3.15., 2021.12.20., 2026. 7. 1.>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 한다. <개정 2014.07.29, 2018.3.28.>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과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액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개정 2016.07.11.>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차입금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개정 2016.07.11.>

3. 그 밖의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22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07.11., 2021.6.30.>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7.11., 2020.07.13. 2021.6.30., 2026. 7. 1.>

제8조(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6.07.1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6.07.11.>]

부 칙 (2006. 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2.24.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29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11.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3호, 2018.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도시재생과”를 “도시계획과”로 한다.

④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9호, 2020.07.13.>(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80호, 2021.6.30.>(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다음 각 호의 개정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2021년 7월 13일

2.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 2022년 1월 13일

부 칙 <조례 제1619호, 2021.12.2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32호,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49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 7.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