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특별회계(이하"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2, 2008.04.10., 2018.5.10., 2026. 7. 1.>
「지방재정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한다. <개정 1993.11.26, 1996.03.25, 1998.09.10, 2008.04.10, 2012.2.24., 2014. 7. 29., 2015.7.1., 2016. 10. 10. 2018.5.10., 2019. 3. 15., 2019. 11. 14., 2020. 2. 10., 2024. 12. 18.>
1. 징 수 관 - 안전도시국장
2. 분임징수관 - 도시공간과장
3. 재 무 관 - 안전도시국장
4. 분임재무관 - 도시공간과장
5. 채무관리관 - 도시공간과장
6. 지 출 원 - 도시공간과장이 지정하는 자
7. 수입금출납원 - 도시공간과장이 지정하는 자
8. 세입세출외현급출납원 - 도시공간과장이 지정하는 자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분양금 수입
2. 재정투ㆍ융자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3. 타회계 보조금
4.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건립비
2.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부대복리 시설비
3. 토지 및 건물보상금
4. 이주대책비
5. 기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제경비
1. 이 회계는 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3.12.22, 2018.2.9.)
2.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의회 의결을 얻어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회계는 지구별로 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 회계의 매년도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년도 본회계의 세입에 이입한다.
2. 지구별 최종결산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본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1992.06.15 조례 제237호) ①(시행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1993.11.26 조례 제2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행된 회계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03.25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9.10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22 조례 제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2.24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29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착 < 2015.7.1 조례 제1170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조례 제1347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조례 제1353호, 2018.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65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졸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0호,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생 략)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시재생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498호, 202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07호, 2024. 12. 18.>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⑳ 생략
㉑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공간과장으로 한다.
㉒ ~ ㉓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