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구세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6.29.>
구세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개정 2026.6.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사업소분 [제목개정 2021.5.3.]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전문개정 2021.5.3.]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 2026.6.29.>
제2절 종업원분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5.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변경된 때
제4장 재산세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0. 1.15 조례 제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중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3.11 조례 제5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삭 제 (2001. 3.27)
부칙 (2000.11.23 조례 제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27 조례 제6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1.11.14 조례 제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6 조례 제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9. 9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19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30 조례 제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19 조례 제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9 조례 제10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장제3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2.17 조례 제10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인천광역시 서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7. 15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12 조례 제12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3.4 조례 제136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⑥ 생략
⑦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6.9.23. 조례 제14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5.3. 조례 제1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6호, 2026.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서해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