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26.6.29.>
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구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 또는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조례는 구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다른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②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기능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6.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개정 2026.6.29.>
2. 특수ㆍ전문분야의 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신설 2025.4.28.>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의원에 대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공사ㆍ용역 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4.28.]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일시 및 장소
3. 참석자 명단
4. 상정 안건 및 결정사항
5. 그 밖의 토의사항
②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구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서면수당: 서면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3. 심사수당: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받아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②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위원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구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단, 구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위원회의 통합ㆍ폐지 등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 또는 6년 이상 연임하여 위촉된 위원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① 인천광역시 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⑲ 인천광역시 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⑳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㉑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㉒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㉓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㉔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㉕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㉖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㉗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㉘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㉙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㉚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㉛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㉜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㉝ 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㉞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㉟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㊱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㊲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㊳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㊴ 인천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㊵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㊶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㊷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㊹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제28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㊺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㊻ 인천광역시 서구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㊼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㊽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㊾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한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㊿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1> 인천광역시 서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2>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3>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4>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5>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6>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7> 인천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8> 인천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9>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0>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1>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2>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3>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4>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5>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제19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6>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7>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8>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9>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0>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ㆍ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1>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2>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3>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4>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5>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6>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7>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8>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9>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0>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1>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2>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3>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4>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5>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6>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7>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8>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9>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0>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1>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2>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3>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4>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5>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6>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7>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8>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3제3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9>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1> 인천광역시서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5.4.28. 조례 제2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6호, 2026.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서해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