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개정 2026.6.29.>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개정 2026.6.29.>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12.20.>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구청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2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및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회의 및 화상회의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 시 그 예외를 인정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 결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08.1.15 조례 제9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8.5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18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8 조례 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15 조례 제1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7 조례 제190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부칙 (2024.12.20. 조례 제221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인천광역시 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2406호, 2026.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서해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