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신설 2023.11.6.>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11.6.>] <개정 2023.11.6.>
[제목개정 2023.1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영업 구역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수량을 정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3.11.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11.6.>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23.11.6.>
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23.11.6.>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11.6.>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2.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서구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및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의 경우 선착순 모집 및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구청장은 취업취약계층(「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을 말한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따른 준수사항과 영업 조건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6.]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본조신설 2023.11.6.]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6. 조례 제2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6호, 2026.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서해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