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건축기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건축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개정 2026.6.29.>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건축ㆍ도시디자인 관련 주요 공공사업의 총괄조정 등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 현황에 부합한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이하 “서해구 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② 서해구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③ 서해구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9.>
1. 인천광역시 서해구 건축 ㆍ 도시디자인(「인천광역시 서해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포함한다.)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 ) <개정 2026.6.29.>
2.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사업의 기획ㆍ발주ㆍ기본설계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기획 및 자문
4.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자문
④ 구청장은 서해구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6.29.>
⑤ 서해구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서해구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6.29.>
⑥ 구청장은 서해구 총괄건축가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⑦ 서해구 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서해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개정 2026.6.29.>
① 구청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지역에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서해구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6.29.>
② 서해구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③ 서해구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9.>
1.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
2.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④ 구청장은 서해구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⑤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장의 협조를 받아 인천광역시 공공건축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구청장은 서해구 총괄건축가 및 서해구 공공건축가(이하 “민간전문가” 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6.6.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전문가와 인천광역시 공공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9.7.11 조례 제16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건축기 본법」제23조에 따라 2019년 1월 2일 위촉된 서구 총괄건축가는 이 조례 제2조 에 따라 위촉된 서구 총괄건축가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06호, 2026.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서해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