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포번호: 2406 공포일: 2026년 6월 29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0., 2014.11.10., 2015.10.7., 2016.12.23.>

제2조(적용범위)

「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지 내의 공동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1.2., 2015.10.7., 2016.12.23.>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7., 2026.6.29.>

제4조(공동주택의 지원 및 대상)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용시설 부분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2015.10.7., 2016.12.23.>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0.7.>

1.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유지 보수 <개정 2015.10.7.>

2. 어린이놀이터 보수

3. 경로당 보수

4. 상ㆍ하수도 시설 관리(도로에 매설된 상ㆍ하수도시설) <개정 2015.10.7.>

5. 자동화재탐지설비ㆍ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성능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설치 및 보수 <신설 2015.10.7> <개정 2024.11.4.>

6.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공동화장실, 파고라, 단지경계 울타리, 벤치, 체육시설 등)<신설 2015.10.7.>

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신설 2015.10.7.>

8. 부설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신설 2015.10.7.>

9.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처리시설 및 친환경 시설의 설치ㆍ개선<신설 2015.10.7.>

10.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ㆍ개선<신설 2015.10.7.>

11.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 및 관련 시설 설치ㆍ개선<신설 2015.10.7.>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안전등급기준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을 받아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여 제7조제2항의 심의를 받은 공동주택<신설 2015.10.7.> <개정 2024.11.4.>

13.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ㆍ옹벽 등의 보수<신설 2015.10.7.>

14.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보안등, 무인택배함 등 단지 내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보수(신설 2017.12.20) <개정 2024.11.4.>

15.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자체 운영주체의 회의 공개를 위한 방송장비 설치<신설 2017.12.20.> <개정 2024.11.4.>

16.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공동주택 <신설 2025.3.7.>

1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10.7, 개정 2016.12.23.>

[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17.12.20.>, 종전 제16호에서 이동 <2025.3.7.>]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1. 법 제34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개정 2016.12.23.>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23.>

②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준공(사용검사, 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한한다. 단,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7., 2016.12.23.>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신설 2014. 3.10.]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보조금 지원은 준공일부터 20년 이상 된 단지에 한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준공일부터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단지도 종합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보조재원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예산 중 일반회계로 충당한다. <개정 2007.1.2., 2011.4.18., 2015.10.7., 2016.12.23., 2019.7.11., 2024.11.4., 2026.6.29.>

② 보조금 지원의 수혜대상은 지원사업 완료 후 10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4.18., 2015.10.7., 2016.12.23.>

제6조(지원의 신청 및 방법)

①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2016.12.23.>

1. 공동주택의 명칭 및 위치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계획서(설계 내역서 및 사업자 선정방법 포함)

4.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비(자체부담 사업비 포함) 및 산출근거<개정 2015.10.7., 2016.12.23.>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5.10.7.>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소유자의 과반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3.>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보조여부와 보조규모를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7., 2016.12.23., 2026.6.29.>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7.>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10.7., 2016.12.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0.7.>

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대상 및 교부대상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내용 및 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보조금의 교부 여부 및 지원비율ㆍ금액ㆍ방법 결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토의에 부치는 안건<개정 2015.10.7., 2019.3.13.>

[제목개정 2016.12.23]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1.2., 2015.10.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국장이 된다.<개정 2006.6.26., 2016.12.23., 2019.11.4., 2024.11.4.>

③ 위원은 예산, 건설, 재난, 건축, 주택관리, 도시개발관련 부서장과, 건축ㆍ토목ㆍ조경ㆍ주택관리ㆍ범죄예방 관계 전문가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1.2., 2015.10.7., 2016.12.23., 2017.12.20., 2019.3.13., 2019.7.11., 2026.6.29.>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0.7., 단서신설 2016.12.23.>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7., 2016.12.23.,2023.11.6., 2024.11.4., 2026.6.29.>

[제목 개정 2015.10.7]

제8조의2(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12.23]

제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3] [제목개정 2024.11.4.]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1.10., 2015.10.7., 2016.12.23., 2019.3.13., 2024.1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2.23., 2019.3.13.>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5.10.7.>

제11조(보고 등)

사업비의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3.18., 2015.10.7., 2016.12.23., 2026.6.29.>

제12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0.7.>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0.7.>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할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개정 2016.12.23.>

제1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해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7., 2016.12.23., 2024.11.4.,2026.6.29.>

제14조

삭제 <2016.12.23.>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5.8.12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26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7. 1. 2. 조례 제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18. 조례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10.조례 제1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10.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18. 조례 제1249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5호에 따른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생략

⑬「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4조 중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생략

부칙 (2015.10.7.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0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13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1 조례 제1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4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9;까지 생략

&#x325a;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x325b;부터 &#x325f;까지 생략

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2024.11.4. 조례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3.7. 조례 제2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6호, 2026.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서해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