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31., 2008.07.04., 2010.03.18.>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토지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8.07.04., 2017.8.7.>
제2장 광역도시계획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7.4., 2017.8.7.>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최한다. <개정 2008.7.4., 2017.8.7.>
③ 제2항에 따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광역도시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08.7.4., 2017.8.7.>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또는 관계전문가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8.7.4.>
② 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와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7.4., 2017.8.7.>
③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7.4., 2017.8.7.>
④ 도지사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①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7.4., 2017.8.7.>
②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7.4., 2017.8.7.>
제3장 도시ㆍ군관리계획 <개정 2020.07.15.>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하여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7., 2008.7.4., 2009.6.18., 2017.8.7., 2020.07.15.>
<개정 2013.8.5.>
①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07.15.>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시설설치에 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개정 2013.12.2.>
2. 부지가액: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② 제1항의 산정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7.15.>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②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지역과 같다.
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
나.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현지개량)
다.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라. 시장ㆍ군수가 구도심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교통의 설치 지역
마. 시장ㆍ군수가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지역
바. 그 밖에 공공시설등이 취약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2.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사업비
나.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다.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
라. 그 밖에 당해 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21.11.2.]
영 제25조제3항제3호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다른 호에 위반되지 않는 변경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세부시설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건축물 용적률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3. 건축물 높이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본조신설 2020.07.15.]
영 제45조제3항제2호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
2. 항만
3. 공항
4.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5. 유원지
6. 방송ㆍ통신시설(「방송법」 제79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국설비로 한정한다)
7.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0.07.15.]
영 제46조제11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1.2.]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공시설등의 부지ㆍ설치비용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및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입안권자와 제안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2.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제6조의2제1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21.11.2.]
제4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7.8.7.> 법 제1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 하도록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7.8.7.]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도시ㆍ군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20.7.15., 2022.12.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7.4., 2010.3.18.>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08.7.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하고,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심의ㆍ자문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 분야와 연관성이 낮은 비전문가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5.7., 2008.7.4., 2013.8.5.>
1.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3.8.5.]
2. 도 소속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05.10.31., 2013.8.5., 2017.8.7.>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3.8.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5.10.31., 2008.7.4., 2010.3.18., 2013.8.5.>
⑤ 위원은 도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국가의 위원회를 포함한다) 위원으로 각각 3개를 초과하여 중복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3.8.5.] <개정 2017.8.7.>
⑥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08.7.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7.4.>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7.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8.7.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영 제11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7.4., 2010.3.18.>
③ 삭제 <2008.7.4.>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7.8.7.>
[본조신설 2013.8.5.]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8.7.]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1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8.7.]
① 영 제1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31., 2008.7.4.>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영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의 심의 <개정 2008.7.4.>
나.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개정 2008.7.4.>
다.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의 심의 <개정 2008.7.4., 2013.8.5.>
라.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단, 지구단위계획의 병행 입안에 한한다) <개정 2008.7.4.>
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08.7.4.>
다.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개정 2008.7.4.>
라. 「도시개발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제1항의 각 호에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하면 그에 따른다. <개정 2007.5.7., 2008.7.4.>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되, 7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2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10.31., 2008.7.4.>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08.7.4.>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7.4.>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팀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정 안건별 업무 관련자를 해당 안건의 간사와 서기로 지명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7.8.7.]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7.4.>
②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7.4.>
③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7.8.7.]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면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7.4.>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 규정에 해당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7.4., 2009.6.18., 2010.3.18., 2013.8.5., 2020.07.15.>
[전문개정 2006.11.13.]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전문개정 2013.8.5.]
제2절 <삭제 2017.8.7.>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운영, 자료 제출, 회의록 등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8.7.]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등 <개정 2017.8.7.>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7.4., 2017.8.7., 2020.07.15.>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7., 2008.7.4.>
1. 도지사, 시장ㆍ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개정 2008.7.4., 2020.07.15.>
2. 도지사가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전문개정 2020.07.15.]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의 단원은 법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도 소속 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개정 2008.7.4., 2010.3.18., 2014.2.28., 2017.8.7.>
④ 기획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7.4., 2017.8.7.>
① 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7.4., 2017.8.7., 2020.07.15.>
② 단장은 단원을 대표하며,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개정 2008.7.4., 2017.8.7.>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10.31., 2008.7.4., 2014.2.28., 2026.6.29.>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7.4., 2010.3.18., 2014.2.28.>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7.4.>
②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7.4.>
제5장 보칙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5.7., 2008.7.4.>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두는 경기도 건축위원회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준하여 시ㆍ군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7.5.7.] <개정 2008.7.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4.>
부칙 <2003.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2000. 10. 27제정되어 2001. 1. 8개정된 경기도도시계획조례(조례 제3087호) 및 경기도건설종합심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영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왼쪽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ㆍ산업촉진지구ㆍ시설용지지구는 오른쪽의 개발진흥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2. 산업촉진지구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주택 → 산업개발진흥지구
3. 산업촉진지구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 센터와 그 관련시설 → 유통개발진흥지구
4.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보지 아니하는 지구) →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영 부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왼쪽의 광장은 오른쪽의 광장으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미관광장중 중심대광장 → 일반광장중 중심대광장
2. 미관광장중 근린광장 → 일반광장중 근린광장
3. 미관광장중 경관광장 → 경관광장
부칙 <2005.10.31.>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7.>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후 제10조제3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시행 후 제8조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현행 위원임기를 적용한다.
부칙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의2 및 제1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를 개최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공무원 구분 일괄정비 조례) <제4687호, 201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667호, 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254] 생략
[255]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경기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