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ㆍ제과점업의 영업장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ㆍ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영업장소"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업(이하 “휴게음식점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3. "푸드트럭존"이란 규칙 별표 15의2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영업장소 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체적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취업애로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을 말한다.
5.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영업신고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영업신고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ㆍ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일부개정 2026.6.30.>
4. 그 밖에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① 구청장은 주민으로부터 푸드트럭존 지정 신청이 있거나 주민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푸드트럭존 지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도로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
3. 식품위생, 보행ㆍ교통 및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이용자의 수요ㆍ접근가능성 등 사업성
5. 그 밖의 주변환경 등 해당 장소의 특성과 상황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푸드트럭존에는 적법하게 허용된 영업장소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면 도색,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푸드트럭존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하려는 사람을 선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취업애로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나이, 거주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자격을 제한하거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6.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는 푸드트럭존 대상지, 면적, 기간, 사용료, 선정일자, 선정방법 등 사용ㆍ수익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미리 공보나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이나 사업계획 평가 등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사업계획 평가 등으로 심사하여 선정할 경우 구청장은 영업자 모집공고 시 심사기준을 함께 게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나누어 한 곳의 푸드트럭존을 여러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한 사람이 두 곳 이상의 푸드트럭존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푸드트럭존 사용ㆍ수익허가 등 휴게음식점 등의 영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